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최 의원은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당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기재하고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를 통해 최 의원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부탁해 이를 대학원에 제출한 뒤 최종 합격했다고 보고, 최 의원을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최 의원은 실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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