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예고에 '검찰공화국 계획 노골화'
상태바
민주당,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예고에 '검찰공화국 계획 노골화'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2.05.2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한데 대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과 법무부, 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남국 대변인은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정신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려면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검사들만을 위한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과거 민정수석이 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