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주요 일간지에 8차례에 걸쳐 ‘선관위가 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다’, ‘사전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해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A씨가 주요 신문 등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광고를 4차례 실었으며,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선관위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실제 지난 20대 대선에서 A 씨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사전투표 업무 담당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현실화됐다고도 밝혔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대선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사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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