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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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개최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2.05.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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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는 25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공사와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행에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제재 등에 대해 강의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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