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심낭염을 공식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으로 분류돼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등 분석 자료를 보면 심낭염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생률이 증가한 것이 관찰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0일 기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발생한 심낭염 사례는 137건, 모더나의 경우 5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심부전과 대동맥박리의 경우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했다.
또 길랭-바레 증후군과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로선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기로 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