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심리로 열린 홍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1억 6천6백만 원과 추징금 8천여만 원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액수다.
홍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한 적 없는 일을 제가 했다고 겁박하면 한 일이 되는 건가. 뇌물을 받지도, 교비를 횡령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로부터 소관 업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8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교비 등 57억 원을 횡령하고,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자동차 등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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