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또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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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또 유예되나?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2.06.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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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차원의 사전 대비책 시급하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 소비자에 대한 홍보방안, 반환 관련 불편 해소
​​​​​​​국회가 법률에 명시한 제도 시행일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접근 논의 필요 -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하기 위해 12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국내 컵보증금제의 도입 및 시행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시행유예의 사유와 유예방식, 시행 시 보완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금액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1회용컵 1개당 보증금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동일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임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시킬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를 이유로 시행을 다시 유예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유예를 촉구하고 있고, 환경부도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과제

 이에 제도 유예를 통해 고려되어야 할 향후 과제로
첫째, 음료판매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 
둘째,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컵 사용 및 반환 컵 재활용 방안 
셋째, 무인회수기 등과 같은 편리한 반환장소 마련 
넷째, 국민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기간 확보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예방식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토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슈와 논점' 1919호
'이슈와 논점' 1919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도 가응하다
담당자: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02-6788-4732, km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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