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에서는 14만 회원을 보유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로 22년 3월 21일(월) 운영자 A씨 검거(구속)를 시작으로 22년 6월 14일(화) 사이트 관리자 B씨까지 검거하여 운영진 5명을 전원 검거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3개를 폐쇄하였다.
적용법조는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운영자 A씨는 21년 6월 28일 부터 22년 3월 21일 까지 인천 남동구, 경기 수원시 소재에서 성매매 알선사이트 ‘대구OOOO’, ‘달달OO’, ‘대OO’을 운영하여 14만 회원을 보유하고 이에 성매매 업소 홍보를 원하는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이의 범죄수익금 등은 약 1억 4천 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운영자 A씨와 성매매 업주들은 경찰 단속 시 증거인멸이 용이하도록 비밀대화방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한 비밀대화방 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 계좌추적 등 추가적인 수사로 공동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등 4명을 추가 검거하였다.
특히 성매매 알선사이트 특성상 운영자 1명 검거로는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기 힘들어 개발자, 관리자까지 전원 검거를 통해 성매매 알선사이트 3개를 완전히 폐쇄하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의 근본적인 접촉 기회를 제거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사이트 및 홍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