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21일 회의 의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 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해선 별도의 출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수차례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9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 대표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에서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대선 직후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윤상현 의원 등 지난 4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정해져 있다.
징계 결정 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경우에 따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