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상생임대인 혜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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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상생임대인 혜택 늘린다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06.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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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 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지금은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해준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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