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를 오는 28일 논의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결정권이 있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고,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나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때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이 타당한지를 따진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 그해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형을 살다가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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