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이 우려되는데도 별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1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A씨 등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지청은 쿠팡 측이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예견되는데도 작업 중지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5월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 일부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전달받고도 다음 날까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확진자와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다.
냉동 창고에서 일한 노동자들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전용 보호구를 지급받아야 했지만 공용 보호구를 돌려 입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쓴 모자나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대책위는 이에 "고용 당국의 조치는 집단감염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이 있음을 밝힌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며 "쿠팡은 그러나 지금도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해 5월 24일 근로자 2명이 확진된 이후 다른 근로자, 가족, 접촉자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152명이 집단감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