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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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로 운영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2.06.2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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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와대의 국민 소통 창구였던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종료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새로운 소통창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소통 창구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조건으로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제안'은 민원·제안·청원 총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참여할 수 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 등 특정한 행위을 요구하는 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21조에 따라 운영된다. 또한 권익위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권익위 접수 민원은 60일 이내(최장 120일)로 처리된다.

 '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고안으로 '국민제안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제안으로 채택 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의 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원은 '청원법' 제21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코너를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민원·제안·청원의 처리법에 따라 제안자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로 운영한다.

 접수 처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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