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해수부 공무원 사망 때까지 구조 지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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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해수부 공무원 사망 때까지 구조 지시 안 해'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2.06.2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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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어떤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TF는 24일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약 5시간 동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열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방부가 당시 대북 채널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있었음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TF는 또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가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정보를 입수했고, 모든 분석이 끝난 23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대면보고가 이뤄졌는데, 23일 당일 국방부의 기자단 공지문을 보면 이 씨 실종 사실과 북한에 발견됐다는 점만 알렸다”면서 “국민들에게 하루 동안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NSC 사무처가 국방부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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