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으로 20대 사회초년생 학대한 노예PC방 업주,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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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으로 20대 사회초년생 학대한 노예PC방 업주, 징역 7년 선고
  • 박희수 광주.전남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2.06.2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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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계약을 족쇄 삼아 20대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5억2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합숙하면서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했고 매출 하락, 지각 등을 이유로 폭행하고 개의 분변을 먹게 하기도 했다.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며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3년에 걸쳐 범행했다.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중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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