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스코 성희롱 직권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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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 성희롱 직권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 박진철 운영위원/ 기자
  • 승인 2022.06.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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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최근 파문이 커지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측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 지체 없는 조사 ▲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한다.

 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포스코는 사과문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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