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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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06.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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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27일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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