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경남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14곳도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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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경남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14곳도 규제 푼다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06.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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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와 경기도 안산과 화성 시내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함께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일부 도서 지역만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됐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이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 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리 인상 등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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