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경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상태바
윤두현 의원, 경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6.30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의 경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해 경북 경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제 효력은 오는 7월 5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변동률과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또는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산시는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 받아왔다.

 경산시는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 매매가 상승폭 둔화,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경산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전국 평균(103.6%)과 비교하여 주택 보급률이 높은 편(121.1%)에 속해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산시에 건설을 추진 중인 아파트가 11개 단지 7,372세대에 이르고 미분양이 30세대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신규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공급자들이 주택공급 일정을 지연하는 등 조정대상지역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 회복이 어려워지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

 윤두현 의원은 이날 열린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지 않으면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현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경산시를 해제해 줄 것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윤 의원은 “그간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애쓴 만큼 오늘 국토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