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일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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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일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2.07.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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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만 사용하도록 했다. 행진 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허용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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