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신문 22. 7. 1.자 “‘해외는 7세부터’라더니… 촉법소년 다룬 국회 보고서 틀렸다” 제하의 기사에서 외국 소년형사처벌 연령과 관련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보고서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독립적으로 작성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이나, 국회입법조사처는 발간처의 입장에서 오류에 대한 보도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정책연구용역보고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한 바 있다.
위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절대적 형사미성년자 최저연령을 15~18세, 독일을 14세, 캐나다와 네덜란드를 각 12세로 정리하였다.
위 보고서는 기사에서와 같이 미국의 ‘형사처벌 개시 연령’을 7세 미만이라 서술한 바 없으며, 그 외 본문의 보통법상 책임무능력 추정(doli incapax; 7세 미만) 관련 언급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
독일「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14세이며(제19조), 캐나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2세(제13조), 네덜란드 「형사소송법」및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2세(「형사소송법」제486조, 「형법」제77a조)이다.
서울신문 기사의 주장은 각 외국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형사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의 연령’과 ‘실제 형사처벌 개시 연령’ 사이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법제와 외국 법제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우리 법제와 외국 법제 사이의 차이 및 연령 비교상의 한계에 관하여는 이미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서론에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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