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희생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고 당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건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최근 본격적으로 임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 선상에 오른 대상은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 등이다.
감사원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해경 내부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감사 대상 중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시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년여 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