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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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범위 축소
  • 박창환 부산.경남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2.07.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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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격리통지자 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 -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경남 거제시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변경 지급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는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 중 지원대상자는 격리 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환규 생활지원과장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 19의 여름 재유행이 예고되는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 8천 5백명에게 72억 원, 올해 들어 7월 현재까지 3만 명에게 100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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