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첫 지정...전포카페거리 등 13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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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첫 지정...전포카페거리 등 13곳 대상
  • 이종우 부산.경남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2.07.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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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부산에 처음으로 생긴다.

 부산시는 13일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차도 미분리 도로 1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도로다. 지난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시내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8개 자치구의 13곳(49개 구간)이며, 총연장은 7,996m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군으로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점검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이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지정대상지는 ▲동구 정공단로(정공단로 3 일원, 660m)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전포대로223번길 19 일원, 298m) ▲부산진구 전리단길(전포대로255번길 29 일원, 473m) ▲북구 숙등길(만덕대로 78 일원, 710m)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만덕대로15번길 45 일원, 597m) ▲북구 시랑길(시랑로132번길 41 일원, 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해운대로608번길 일원, 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우동1로20번길 3 일원, 593m) ▲사하구 사하로197번길(낙동대로 247 일원, 360m) ▲사하구 낫개어울림거리(다송로72번길 64 일원, 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금정로68번길 2, 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반송로 30 일원, 1,154m) ▲수영구 수영로725번길(수영로725번길 4 일원, 360m) 등이다.

 정확한 구간과 위치도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자치구·군을 통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한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도 조속히 정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은 약 40%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로 지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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