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우수 국민제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하는 대통령실의 민원·제안 접수 플랫폼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온·오프라인으로 1만 2천 건 정도의 민원·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가운데 10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직종별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과 한 달 동안 9천9백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을 도입하자는 제안,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 허용,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개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라는 지적에, 강 수석은 “이런 의견이 많다고 묻자는 것이고, 관련 제도를 채택할지는 그쪽(최저임금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제안 심사위원의 입맛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는 정량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면서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이 가운데 호응이 많은 제안은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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