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특위, '빚투·영끌 청년은 채무감면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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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위, '빚투·영끌 청년은 채무감면 대상 아니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2.07.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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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국민의힘은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 투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재무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긴급금융지원 및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위원회 자체 사업으로써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차주인 협약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정밀히 심사해 상환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도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금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특위는 올해 말 일몰이 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청년 특례채무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두고 빚을 성실히 갚아온 채무자와의 역차별이나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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