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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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과다'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2.07.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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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MRI 검사 등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보상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점검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이전에 비급여였던 초음파·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 규모를 추정해 저수가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연간 총 1천907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급여화로 전환된 항목 중 뇌 MRI는 진료빈도 증가로 인해 의료계 진료수익이 2019년 7천648억 원으로 급여화 이전인 2017년에 비해 7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복지부가 당초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 보상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뇌 MRI 급여화로 인해 의료계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도 연간 459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이 지속 됐다”라며 복지부가 의료계의 진료수익을 확인하여 수가를 조정해야 하는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잉청구를 막기 위해 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한 의료행위 중 13개를 표본 검사한 결과 심평원이 2020년 인정횟수 초과로 추정되는 건에 요양급여를 지급한 규모가 61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수익을 늘리려는 요양기관과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는 급여기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의 소득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임에도 3년 연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개인 사업자 수가 만 6천 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이 회피한 보험료는 2019년 한 해 166억여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가 소득 감소나 휴·폐업을 입증하면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데, 일부 개인사업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복지부가 2019년 5월에 건강보험 재정 전망 결과를 한차례 공개했지만, 전망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추계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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