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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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대출 지원
  • 심순자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2.07.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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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을 늘리고 골목상권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가 2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통해 각각 100억 원씩을 공급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인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동시에 접수한다.

 이번 대출은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이나 고용유지 기업, 신규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온라인 구매 확산 및 고물가 상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심한 골목상권을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 계획됐다.

 인천시는 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3년 동안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은 기업이 최근 1년 내 고용을 유지한 신규고용인원 규모 등에 따라 1.0%, 1.5%, 2.0%로 이자를 차등 지원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3년 동안 1.5%를 지원한다.

 두 가지 자금 모두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하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 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포인트를 추가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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