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 아닌 저소득층 수혜 입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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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 아닌 저소득층 수혜 입는 것'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08.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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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다.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제 개편 등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며 “650만 명 정도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에서 이번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절대액은 저소득층 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 폭은 저소득층이 훨씬 크다”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감면이 훨씬 큰데 어떻게 부자 감세냐”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원래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데 2019년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중적 징벌 과세 체계가 된 것”이라며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또 둘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세 채에 합계 가격이 15억 원인 사람이 한 채에 50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보다 왜 더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종부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마무리해주면, 필요한 경우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유가가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물가, 재정,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2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탄력세율을 고려한 셀지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 개정 사안이지만,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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