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생특위에서 의뢰한 「소득세법 개정안」등 3건 체계자구 심사 의결
상태바
국회 법사위, 민생특위에서 의뢰한 「소득세법 개정안」등 3건 체계자구 심사 의결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2.08.01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민 부담 경감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개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세법 3건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
8월 1일 16시 37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8월 1일 16시 37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7월 29일(금)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 위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하여 상정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근로자가 받는 식사 및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