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 법안 및 소득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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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일 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 법안 및 소득세법 통과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8.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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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폭을 늘리는 소득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류세 인하 한시적 확대 법안은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인 50% 감면할 경우, 휘발유 기준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 사항이지만,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정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국제 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 대상자는 1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총 급여 4천만 원 근로자는 평균 18만 원, 8천만 원 근로자는 29만 원 세부담이 줄어들 걸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1대 후반기, 민생법안을 처음으로 처리한 국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등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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