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괴롭히기식 감사를 중단하라고 거듭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1일 본인의 SNS를 통해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정당성 없는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괴롭히기식 불법 감사 당장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 규칙에 따라 목적 달성 필요 범위인 제보 표적 당사자인 위원장 근태 문제, 업무추진비 등 위원장 제보 관련 내용만 감사해야 한다”면서 “작년 이미 감사 완료한 직원들과 권익위 업무 전반 감사는 감사 규칙 위반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근태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원 사무규칙은 모든 감사 대상기관과 관계자들에게 동일한 감사 절차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감사원장이나 다른 장관들은 문제 삼지도 않는 출퇴근 시간 근태 감사를 권익위원장만 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 감사임을 감사원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감사원 규칙은 준사법적 행위는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준사법 행위인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사건에도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등은 명백한 불법 감사”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무책임한 피감 사실 공표도 불법이라며 “감사 시작 전 아무런 진실규명도 없이 상습지각이나 묵과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운운하며 권익위원장에게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공개해 심각한 명예 훼손과 수치심을 유발시켰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