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가운데 일부는 검찰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게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대처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