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업소 밀집지역’ 야간 위생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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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업소 밀집지역’ 야간 위생점검 실시
  • 조창영 정치부차장
  • 승인 2011.10.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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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27일(목) 유흥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 유흥업소 500여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단속대상 주류전문 유흥업소는 총 20,300여개소 이며, 유형별로는 ▲유흥주점 2,500 ▲단란주점 3,500 ▲호프·소주방 11,600 ▲까페 2,700개소 임.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지양하고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 1월부터 매월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1,991개 업소를 단속했으며, 이중 청소년 유해행위, 퇴폐·변태 영업 등 위반업소 253개소를 적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로 전체 위반 중 56%(141건) 이었으며, 영업허가증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이 24%(61건), 객실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이 16%(41건)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후 6월이내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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