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가운데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났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1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죄 확정 판결 사례 중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사표를 받은 사안과 유사하다”며 권익위 감사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했다.
전 위원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200페이지 넘게 샅샅이 읽고 유사한 판례를 검토 중이라면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권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제가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근태 감사를 해도 장관은 징계 방법이 없고, 형사고발 근거가 없는데 망신주기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이러한 내용을 흘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는 건 분명히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뿐 아니라 부위원장과 직원들 그리고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사건 수사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감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감사원이 권익위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도 않은 채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아무런 불법이 없었고 권익위의 가장 원칙적인 유권해석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