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문화재청, 전통문화유산 보호에 상호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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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문화재청, 전통문화유산 보호에 상호 공조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1.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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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지재권 현안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특허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재권 현안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10월 27일(木)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공공의 재산으로서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야 하는 전통문화유산에 대하여 개인의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다.

 우리 전통기술의 일종인 ‘밀납을 이용한 범종의 주조방법’과 ‘쪽을 이용한 섬유의 천연 염색방법’에 대한 특허권 분쟁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특허권자는 종래 방식과는 다른 개량된 전통기술임을 입증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통기술 전승자들은 대대로 널리 알려진 전통기술에 특허권이 부여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문화유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문화재청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통기술의 특허분쟁,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을 중심으로 최근의 지재권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통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획득은 타인의 전승활동을 제한하고 올바른 전승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반면 국제적으로 전통지식자원이 신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육성되고 있는 시점에 전통기술 관련 지재권을 외국에 선점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통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이 전통기술 전승활동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가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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