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정부·여당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공제 3억 원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 원(시가 14억 6천만 원)에서 14억 원(시가 18억 6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인 만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에 차이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이 최대 40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류 의원이 이런 뜻을 담아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게 돼 있다. 9월 5일부터 10일 사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 말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내 대상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특례 신청을 9월 말에 할 수 없어 저희가 세액 계산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납세자가 12월에 본인의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