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통과...권성동, '5일 새 비대위원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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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통과...권성동, '5일 새 비대위원장 발표'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2.09.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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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상임전국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비상 상황' 등에 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올리는 안건,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등을 심의·작성하고, 전국위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주호영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지적해온 당헌·당규의 모호한 부분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기존 '당 대표 궐위,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이라는 비대위 전환 조건을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또,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자리에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하면 비대위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위가)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조항을 '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한다. 단,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이 궐위 시에는 제외'라고 개정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비대위원장의 궐위 시엔 원내대표가 권한을 대행하는 조항, 비대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조항, 비대위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단, 전국위 의결로 1회 한하여 6개월 연장)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자동응답전화(ARS)로 전국위를 소집하는 것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위가 ARS 투표, 모바일 투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 상전위는 '상전위가 당헌·당규, 윤리규칙, 윤리강령 적용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최종적 판단을 한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해 오는 5일 전국위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던 주호영 의원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소환 통보 보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소환 통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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