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녹취록 보도는 왜곡...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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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녹취록 보도는 왜곡...법적조치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2.09.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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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 주문을 한 정황이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결과적으로 거짓이었다는 취지의 보도에 “녹취록을 왜곡 해석한 뒤 날조·허위 보도를 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2일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모 씨에게 주식의 매매를 맡겼을 뿐이고, 이 씨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2010년 1월 12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이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네 그러시죠’라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근거로 “‘김 여사는 주가 조작범 이모 씨에게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고, 이 씨가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이모 씨가 일임을 받아 (주식)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며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는 김 여사의 녹취는 “제3자(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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