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불출석 결정...'서면 답변 제출로 출석 요구 사유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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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불출석 결정...'서면 답변 제출로 출석 요구 사유 소멸'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2.09.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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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가 서면조사에 불응했다는 점 때문이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한 지금 더 이상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어제(5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출석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국토부가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다”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안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 합동개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 모 처장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면서도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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