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에 마치 중대 비리가 있는 것처럼 감사원이 감사 내용을 누설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먼지털기식 사퇴압박용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9일 SNS에 올린 글에서 “감사원이 마치 중대 비리 사안처럼 누설한 식사비 3만 4천 원 사안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실무 직원들의 식비 청산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경미한 실수를 마치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관련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9일 전 위원장이 작년 2월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에서 1인당 3만 4천 원짜리 밥을 제공했고, 직원들이 이후에 서류 내용을 수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일정은 취임 인사 목적으로 방문한 모 유력 언론사의 간부 언론인과 오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기자와 판사에게 한식당과 중식당에서 두 차례 술과 음식을 접대한 사례에 대해, 당시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수사종결 처분한 언론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전 위원장은 또 수행 직원이 KTX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하고는 비용은 그대로 보전받는 식으로 예산을 횡령했다는 보도에는 “설령 과다 청구 부분이 있더라도 고의성이 아닌 단순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통상 가액을 반납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도 안 된 감사 내용을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누설해 직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