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대비 치료감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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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대비 치료감호 확대 추진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09.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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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아동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치료감호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서 접근 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현행 살인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소아성기호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는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지만, 김근식은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뒤 재범 방지를 위해 19세 미만 여성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고, 기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인 외출제한 시간을 아침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주거지와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원에 추가 신청했다.

 이어, 출소 5개월 전부터 매달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 접견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김근식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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