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등 무혐의 처분...'공소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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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등 무혐의 처분...'공소시효 지났다'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09.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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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가운데 성상납 의혹을 포함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가로세로연구소 등 고발인 측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통지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불송치 사유로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고,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무고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선 지난 16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성상납 의혹을 포함한 여러 혐의에 대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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