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에는 영향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4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발표하며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당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만 들여다봤을 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절대자' 등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 당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했다며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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