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상태바
법원, 국민의힘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2.09.21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제51민사부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 사무 분담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 동창"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