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 원 횡령' 직원의 상관 2명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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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 원 횡령' 직원의 상관 2명 대기발령 조치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2.10.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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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직원의 상관인 재정관리실 실장과 부장을 6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팀장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46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해외로 도피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대기발령 조치된 실장과 부장은 A 팀장의 결재선에 있는 상사들로, 공단 측은 “직원 관리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발령된 실장과 부장은 조만간 마무리되는 보건복지부의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단 측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재정관리실의 채권 관리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도 오는 24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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