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순자 전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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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순자 전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홍유근 경기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2.10.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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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 시의원 후보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박순자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3월 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의원 후보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이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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