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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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시행
  • 김동성 차장/기자
  • 승인 2022.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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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농약용기류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농민들에게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관내 농민 80가구를 대상으로 자부담비 30%를 제외한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자원순환과)를 통해 가능하다.

 잔류농약 세척기는 약제 투입과 동시에 빠르게 희석하여 별도의 희석 작업이 필요 없어 노동력 절감 효과가 높으며, 탁월한 초미세희석으로 약제 농도를 유지하므로 해충‧잡초 등의 방제효과가 뛰어나다.

 설치 가능한 세척기 모델은 농약분무기(SS기) 설치용 세척기, 농약탱크 설치용으로 농가에서 여러 용기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잔류농약 세척기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에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수집보상금도 지원 받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잔류농약 세척기를 통해 깨끗하게 세척된 폐농약용기는 마을 거점 수거시설에 보관 후 성주군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에 반입하여 수집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김천시에서는 매년 조기 소진되는 한국환경공단 예산을 대비하여 자체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폐농약용기 수집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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