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21일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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