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7일 대책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다”며 “그 경험과 지난번 토론회 등을 기초로 12개 항목에 이르는 개정 내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임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감사의 개시를 비롯해 감사계획 및 변경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고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박범계 위원장은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전 정부 감사의 핵심적 문제가 된 디지털정보저장매체 포렌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별추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 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은 유독 ‘서해 사건’ 감사를 시작하면서 ‘선별추출’이란 내부 훈령에서 ‘선별’이란 말을 뺐다”며 “무도한 짓이다, 그 부분을 법률로 대법 판례가 확실히 있는 ‘선별추출’ 방식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을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